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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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지역 중소·중견 기업에 6개월치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3500만원을 확보, 시비 9억 3300만원과 매칭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각각 지원받는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3개월의 인턴 기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이후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3개월 치 월급을 더 지원받는다. 인건비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교육비는 매달 10만원씩 청년 근로자가 직접 받는다.

근로자로 채용되면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며 매달 187만 5000원 이상(세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근로자는 직장생활 적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직무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해야 하며, 향후 기업·청년 간담회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갖게 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월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youngcha@itp.or.kr) 또는 전화(032-725-3042)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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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이 필요하다"며 "취업난을 겪는 청년과 어려운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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