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로↓…벌금 최고 1억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연(年) 24%에서 6%로 낮아지고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까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등록 없이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을 하는 '미등록 대부업자ㆍ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ㆍ불법 사금융 중개업자'로 변경한다. 지금은 불법 사금융업자도 등록 대부업자와 같이 최고금리(2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수취 가능한 이자를 연 6%로 제한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은 무효화한다.
현행 최고 5000만원인 불법 대부업ㆍ대부중개업에 대한 벌금은 최고 1억원으로 상향했다. 법정최고금리(등록대부업자 연 24%ㆍ불법사금융업자 연 6%)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도 벌금이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높아진다.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한 처벌도 최고 과태료 50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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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아울러 대부추심업자가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를 의무 보관하도록 했고 채무변제가 끝나 이용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요청하면 반드시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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