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대출로 손해 입힌 은행 지점장, 변상금 다시 계산해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부실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지점장에게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몰게 한 은행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금액을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실제 은행이 입은 손해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변상금을 계산했으니 다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2심이 변상금 액수를 산정하면서 실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징계 및 변상 기준에만 맞춰서 3억원을 최고 한도로 해서 변상금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부실금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회사의 '징계양정기준'과 '부실채권 변상기준'에 의해 변상 최고한도인 3억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한 것일 뿐 대출의 각 부실금액 기여비율과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우리은행 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이른바 '여의도금융센터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은행은 A씨가 브로커 조직과 연루돼 사기대출건을 취급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한 후 정직 6개월과 변상금 17억531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담보 확인 및 여신 심사 부실, 사적인 금전 대차 등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이에 A씨는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은 고객이었으며 자신은 대출을 취급할 때 규정을 지켰을 뿐 위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체 대출건을 취급할 때는 담보를 제대로 확인했다며 징계와 변상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며 정직 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지만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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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1억3000여만원의 변상금 채무는 인정된다고 봤다. A씨가 제조업체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인 기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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