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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장애인복지회 자금 7억원을 빼돌려 5억 이상을 도박 자금에 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복지회 자금을 횡령해 인터넷 도박 게임머니 구입에 5억7000만원을 탕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모 장애인복지회 소속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회 자금 7억5000여만원을 432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5억7000만원을 인터넷 도박에 필요한 게임머니 구입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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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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