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8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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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적절한지를 살피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가 26일 오전 시작됐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조계와 학계ㆍ언론계ㆍ문화ㆍ예술계 등 분야에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의한다.


참석위원들은 주임검사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양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이어 내부 토론을 거쳐 오후 7시 전후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측에서는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고,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설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 측에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출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변호인들은 합병 과정에 불법은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할 계획이다. 특히 앞서 금융당국과 민사재판부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토론에서 위원들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의결 과정을 거친다. 삼성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직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을 대신해, 15명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직무대행이 이날 회의를 주재한다. 의결은 의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4명이 참여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위원회는 최종결론을 담은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은 없다. 다만 검찰은 지난 8번의 수사심의위 회의 결과를 모두 따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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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검찰 수사는 다시 동력을 회복하고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반면 ‘불기소 의견’이 나올 경우 검찰은 ‘수사 강행’과 ‘불기소’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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