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α’ 더한다
육성자금 3.7%→3.3% 금리인하, 만기상환 연장지원
운전자금 지원횟수 3회→4회 상향, 상환조건 선택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 운전자금 지원 횟수 상향 등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강화하는 방안을 부산시가 내놓았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자금 계획을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육성자금 3.7%를 3.3%로 금리인하(-0.4%), 2020년 만기도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1년 만기연장, 2020년 상환도래 육성자금 1년 상환 연장, 2020년 만기도래 소상공인 특별자금 1년 만기연장,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운전자금 3회에서 4회로 지원 횟수 상향 등이다.
지난 3월 시는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등 2000억 규모의 자금을 신설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완화했고, 창업특례자금과 시설자금 금리를 2%대에서 1%대로 인하했다. 도 5월 14일에는 제3차 경제활성화 전략회의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기업 유동성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이번 금융지원은 금리인하, 만기연장, 자금지원 조건완화 등 보다 유연한 대책으로 준비했다.
육성자금의 경우 당초 3.7%에서 3.3%로 0.4%p 금리를 인하한다. 부산시의 0.8% 이차보전 지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업부담은 2.9%에서 2.5%로 상대적으로 체감 수치가 높았던 육성자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을 활성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이차보전도 0.8%~1.1%(우대) 그대로 유지하므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클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대상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물동량 감소, 조선업 경기악화 및 국내외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만기도래 부분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약 60개 업체가 165억 상당의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할상환이 도래하는 육성자금 건(2017년 대출)에 대해서도 총 8년 만기 내에서 원금 상환을 1년 연장해 143개 기업이 898억원 상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해서도 1년 만기 연장해 1400여 업체가 309억원 상당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 이차보전도 0.8~1.7%(창업 3년 미만 우대)를 변함없이 지원한다.
만기(상환)연장 신청은 보증기관과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환 혹은 만기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이 돼야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신규 신청분 대상으로 육성자금 상환조건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외에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추가, 운전자금 역시 기존 ‘3년 일시상환’ 뿐만 아니라 ‘2년 거치 1년 분할’의 상환조건을 추가해 기업의 대출금 상환조건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운전자금 지원 횟수를 기존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상향해 기업당 최대 12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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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자금 변경계획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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