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고가의 연구·실험 장비를 중소기업이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정부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고가의 연구·실험 장비를 중소기업이 대여·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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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중소기업 A사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장비를 대여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연구 장비를 밤 10시까지 대여해 주던 해당 연구기관이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대여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단축하면서, 2시간 동안 장비가 없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장비 가운데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실험 장비 일부를 중소기업에 대여·활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장비활용 종합관리시스템(ZEUS)'에 등록된 대학과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의 장비 2915개와 장비 전문인력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장비 사용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이 대여·활용토록 한 것이다.

정부가 장비사용료의 60~7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로 지난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 한도에서 지난해 총 125억원을 지원했다. 문제는 불규칙한 업무시간이었다. 참여기업 중 일부 업종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해 야간시간대 장비를 대여해 사용해야 했지만, 대부분 연구기관의 장비 이용시간은 근무시간(09~18시) 이내로 제한됐다.


A사가 장비를 대여해 사용하던 연구기관은 그나마 다른 기관들에 비해 2시간이나 더 일할 수 있어 형편이 나았지만, A사 입장에서 업무시간을 2시간이나 줄이는 것은 생산공정 등에서 차잘이 불가피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기관도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여파로 장비 대여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참여기업의 업종에 따라 야간(밤 10시까지)에도 연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처에서 연구장비 사용시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수용 불가'라고 회신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참여하는 164개 대학·연구기관 등은 보유 장비·인력 등의 운영 여건이 서로 달라 근무시간 외에는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장비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외 장비이용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인력·시설·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 판단, 또는 참여 기업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추진될 사안"이라면서 "야간에도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기관의 시정을 고려하지 않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야간대여에 참여하는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정부가 장비사용료 외 운영기관에 별도로 지급하는 연구기반활용 촉진비(인센티브)를 장비이용료의 10%에서 15%로 인상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장비 증록 및 서비스 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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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3월 담당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의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야간에 연구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불편이 해소돼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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