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의 착한 임대료 운동 … 폐교 사용료 최대 80% 감면
다른 공유재산 사용료 또한 연말까지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폐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23일 개정·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폐교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도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용료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른 경제적 지원 효과는 최대 9억1850만원에 이른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이번 임대료 감면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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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폐교활용법 시행령은 지난 23일 시·도교육감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높여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됐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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