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친딸 15시간 유기한 친모 … 징역 6개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살짜리 친딸을 모텔에 15시간 동안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12일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모텔에 친딸 B(2)양과 함께 투숙했다가 친딸을 남겨둔 채 그대로 퇴실했다.
방치된 B양은 홀로 남겨진 지 15시간이 지난 13일에야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로 판결하고 유기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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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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