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

금융투자 손익통산·이월공제로 합리성 개선…정부 "증세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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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원을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개미투자자에게도 납부토록 하는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의 목적이 증세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세입은 줄고 재정 투입 수요는 급증한 상황에서 시도된 탓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손익통산ㆍ이월공제 3년간 허용=이번 세제 개편에 따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는데, 그간 대주주로 국한했던 주식 양도세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ㆍ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세금 납부 과정이 번거롭거나 까다로워 질 가능성은 있다. 주식거래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금융회사별로 원천징수 돼 별도 신고ㆍ납부 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거래 등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는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8월말과 2월말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어서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 경우 누진세율(25%)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과거 손실에 대한 이월 및 손익통산으로 환급이 필요하다면 직접 국세청에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자료를 제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증세론 경계한 정부, "95%는 세부담 줄어"=정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세수효과가 '중립적'이라고 못 박았다. 결과적으로 세입이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이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통산 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개인투자자의 95% 정도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개편 방향으로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개편안이 전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양도소득세입은 2조1000억원 수준이며,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 투자자의 상위 5% 수준인 30만명에 그친다. 양도소득 중 2000만원은 비과세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95%의 투자자(약 570만명) 정도는 양도세는 내지 않고 거래세만 감면받아 오히려 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정부는 2000만원으로 일단 출발한 공제액은 향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도입초기를 감안해 제시한 금액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낮춰 과세대상자를 늘리고 금융소득의 과세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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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으로는 '양도세 과세ㆍ거래세 폐지'에 무게를 두며 "상황에 따라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은 "주식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2000만원의 공제를 모두 없애고, 거래세는 전면 폐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볼만큼의 세입 증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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