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고용 평등권 침해" 인권위 진정제기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취업준비생에 대한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본환 공사 사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25일 진정을 제기했다.
사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이라며 "이번 직접 고용 결정은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가 조사를 거쳐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등을 권고해달라"며 "공항공사 직원 중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중 이번 직접 고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 취업준비생들도 인권위에 추가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더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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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공사 직원이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공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은 22만2700여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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