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신고" 제보자, 포상금 9100만원 받는다
건보공단, 부당청구요양기관 신고포상심의위 의결
신고자 25명에 2억4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해당 의료기관의 직원이 포상금 9100만원을 받는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일 열린 올해 첫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불법ㆍ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포상금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이 적발됐고 조사 결과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했다. 위원회는 신고인 유형과 징수금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따져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불법이다.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크고 부당ㆍ허위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샐 가능성도 높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은 이는 한 한방병원의 직원으로, 비의료인 기획실장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2014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8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게 적발됐다. 다른 한 의원에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는 환자와 짜고 실제 하루도 입원한 적이 없는 환자가 매일 입원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 의원은 2년 6개월가량 5800만원을 타갔다. 신고인은 포상금 1200만원을 받게 됐다.
종합검진센터에 일하면서 장기요양시설 촉탁의 업무를 병행하는 전문의를 중환자실 전담의로 신고해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병원도 적발됐다. 자격이 없는 이가 물리치료와 방사선촬영을 한 곳도 있었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 2005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간 포상금 한도는 10억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최근 법령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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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ㆍ부당청구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하기 쉽지 않은데 내부종사자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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