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구속 … 19명은 송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해외에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명령에 따르지 않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 날 포항에 있는 주점을 방문하고,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무단이탈한 15명과 함께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일부로 허위 진술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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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악의·상습적 위반자는 구속까지 될 수 있다"고 보건당국의 지침 준칙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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