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15명 위원 선정
심의 결과 관계없이 검찰 기소 전망…영장재청구는 어려울 듯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15명의 현안위원들이 선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번 사건의 현안위원으로 선정했다.

대검은 현안위원이 특정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돼 선정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들을 복수의 풀로 미리 나눈 상태에서 각 영역별로 일정 인원의 현안위원을 무작위 추첨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 부회장과 함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의 친분 때문에 이번 사건에 한해 위원장직을 회피한 양창수 전 대법관이 현안위원 선정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회는 26일 이른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현안위원회에서는 앞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했던 부의심의위원회와 달리 검찰이 1년7개월에 걸쳐 수사해온 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논의가 길어지더라도 회의 당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안위원회에서는 이 부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다뤄진다.


또 이 부회장 등이 심의를 신청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다. 반면 피의자인 이 부회장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경우여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


회의 당일 위원들은 우선 주임검사와 신청인들이 제출한 각 A4 용지 30매 이내의 의견서를 교부받아 검토한 뒤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궁금한 점은 질의도 할 수 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 일치된 의견으로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한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팀이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설사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AD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이 자체개혁 방안으로 스스로 도입한 제도라는 점과 검사가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감안할 때 ‘불기소 의견’이 나온 상태에서 이 부회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