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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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익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홍보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2017년에 2366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2018년 4877건, 2019년에는 7067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다.

이는 생활 불편신고 앱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 영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담당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차위반은 과태료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을 직간접적으로 막아 주차와 이동을 방해하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이 부과되며 14일의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된다.

위반사례 분석 결과 공동주택과 공공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잠시 주정차한 위반행위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행사를 위해 적재물을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동록된 장애인 없이 주차한 경우, 공동주택 내 야간에 주차하는 사례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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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에게는 주차구역이 될 수 없으며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돼야 함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gom210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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