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남성 휴대폰으로 엉덩이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시비를 벌이다 휴대전화로 상대 엉덩이를 찌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장현수 판사)은 상해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 추행 행위 방법과 행태 등을 볼 때 범의(범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동이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6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경남 한 도로변에 정차 중인 승용차에 올라타 차 안에 있던 남성 2명을 때린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성들이 자리를 피하자 이 중 1명을 차에 다시 태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엉덩이를 찌른 혐의(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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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경찰에 인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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