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63만회 발송해 접속 유도
62명으로부터 26억원 뜯어내

가짜뉴스 이용한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개요도./경찰청 제공

가짜뉴스 이용한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개요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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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 문자를 발송한 뒤 사기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사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 A(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조직원 B(23)씨와 사이트 제작자 C(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의 경우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사실이 확인돼 사건이 군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기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62명으로부터 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차린 뒤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대통령 피습, 백두산 화산폭발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URL)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63만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해당 URL을 누르면 카카오톡 채널로 유도하는 화면이 뜨고, 조직원들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방문자들을 도박사이트로 유도했다. 모두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법이다.


이렇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에게는 “높은 승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가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하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오히려 추가 입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사이트를 가장해 피해자들의 돈만 가로챈 것이다. 피해자 중에는 2주 동안 2억6000만원을 입금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기존 방식의 도박사이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도박사이트를 활용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이 개설한 사기 도박 관련 사이트 167개를 삭제·차단 조치하고 주거지 금고에 은닉한 현금 8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전액 몰수를 위해 가상화폐 등 자금 추적에 나섰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1~4월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9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증가했다. 경찰은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시 URL 클릭에 각별히 주의하고, 고수익 원금보장·투자정보 등 의심스러운 가짜뉴스 문자 메시지의 재전송 등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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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외에서 범행한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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