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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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달부터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등급 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시는 이중 ‘통합형’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내달 1일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 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라형)’은 기준중위소득 120∼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수혜적용 기준이 되는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를 합산해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시 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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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시 보건소 출산지원담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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