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장마철 집중 호우 시기에 맞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상대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요 하천 인계 수계지역 내 수질배출시설 설치 사업장과 폐수 무단방류 반복 민원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사업장 등 60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여부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특별 단속에서 폐수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도는 장마철이 끝나는 8월 말경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시설복구 유도를 위한 기술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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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8월까지 오염 우심 지역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단속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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