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 수주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조합원 2700여명 운집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현대건설이 대림산업과 GS건설을 따돌리고 총사업비 7조원 규모의 최대 재개발 사업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권 획득에 성공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영준 주택사업본부장 겸 부사장은 결과 공표 직후 "디에이치 한남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체 조합원 3800여명 중 2735명이 참석했다. 투표는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1167·1060표를 받아 457표를 받은 GS건설을 큰 차이로 꺾고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후 결선 투표 개표 결과 현대건설이 1409표를 받아 1258표의 대림산업을 제치고 시공권을 거머쥐게 됐다.
한남3구역은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수주로 단숨에 올해 누적 수주액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날 결정으로 10개월에 걸친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게 됐다. 조합은 지난해 8월부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주전 과열을 이유로 입찰 무효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최종 선정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검찰은 3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강남구청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 현장을 방문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날 시공사 선정 총회 현장에 방문해 "현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조합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현장에 다양한 방역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대기공간에 1m 간격으로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됐다. 방역 담당자가 조합원의 체온을 쟀으며 바이러스 예방 소독기도 곳곳에 배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