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재격리

지난 5월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대기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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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이탈한 한국계 미국인이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다시 격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에 격리 중이던 미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오후 10시10분께 호텔을 이탈했다. A씨는 호텔에서 100m가량 떨어진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고, 무단이탈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임시생활시설 근무 경찰관이 10여분 만에 도로에서 발견해 호텔로 이송했다.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45분께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그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생활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이다. 이곳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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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경찰관이 배치된 호텔 출입구가 아닌 비상구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A씨를 강제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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