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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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준강간·준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강씨 측의 상고로 이른바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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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지난 11일 검찰과 강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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