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 소득·재산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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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코로나에 따른 실업·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용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중위 소득 75% 기준은 1인 가구 131만7896원, 2인 가수 224만3985원, 3인 가수 290만2933원, 4인 가구 356만1881원, 5인 가구 422만828원 선이다.

이번 긴급복지 지원 확대로 ▲재산 기준 1억1800만원 → 1억60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 ▲동일 위기사유 2년 이내 재지원 가능 등으로 법적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사업비도 15억에서 102억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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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계자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자 중 부적합자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수급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에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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