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고 버스 탑승…30분 실랑이 끝에 현행범 체포
버스 기사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
승객 10여명 불편 겪어
경찰, 업무방해 혐의 적용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철도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벌금 등 제제 조치는 없으나, 탑승 전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 사진은 2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버스에 오르는 시민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오르려다 기사에게 제지당하자 실랑이를 벌인 승객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약수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했다. 버스기사가 차를 세우고 하차를 요구하자, A씨는 30여분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았다.
당시 버스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는데 A씨의 비협조로 버스가 운행되지 않자 하차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A씨는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문제를 일으키는 승객에 강력 대응하기로 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 착용하지 않고 타는 과정에서 시비나 소란 등과 같은 신고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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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에도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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