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징역 4년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혜택을 줄 보수 단체 목록(화이트리스트)을 만들어 해당 단체들을 지원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선 앞선 기일에 징역 3년을 먼저 구형했다.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은 당시 양형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이날로 결심이 미뤄졌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분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합쳐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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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올해 2월 이들의 혐의 중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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