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앱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오는 8월부터 시행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해남군 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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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전남 해남군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교통사고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어린이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속 대상 지역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곳까지의 도로에 해당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누구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상태로 ▲촬영시간이 표시되고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 ▲발생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절차 등을 거쳐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소화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은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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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많은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김 현 기자 khyeon04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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