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혁신조달 뒷받침 확대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일 조달청에 따르면 규정 개정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진입 확대를 목적으로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와 일자리 위기 극복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조달청은 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제품 특례 심사 대상을 ‘혁신시제품’과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을 아우르는 것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성장 잠재력 높은 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하는 별도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개정된 규정에는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근거(신설)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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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이현호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정부조달시장에서 선제적으로 혁신제품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선에서 이번에 이뤄진 규정 개정은 공공혁신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창출과 우수제품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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