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또 기각...여성계 "성인지감수성 부족" 비판
서울역 묻지마 폭행 두 번째 영장심사
법원 "여성혐오 범죄는 아니다…조현병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
여성계 "성인지감수성 부족 원인"
전문가 "법원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노력 필요"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피의자 이모(32) 씨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여성계에서는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재범 우려 등 피해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일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위법한 긴급체포였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피해 여성의 가족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남성이었거나 남성과 함께 있었다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에 여성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직장인 김모(27)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부터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의심된다. 여성을 특정해서 폭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죄질을 무겁게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데 솔직히 무섭다. 누가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사는 여성들의 공포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사법부는 없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직장인 정모(26) 씨도 "이정도면 없느니만 못한 법"이라면서 "여성을 노린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임에도 재판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흉악한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다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도 받겠다"며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구속 기각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낄 공포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범에게 2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왜 그렇게 관대한지 의아하다.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면서 "성별이 바뀌었어도 그럴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사건은 여성을 특정으로 한 범행이며, 영장 기각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에 대한 영장 기각은 도망 우려가 없는 등 원칙대로 기각한 것이긴 하다"라면서도 "피의자는 반복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인지 고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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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원이)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도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한 여부를 조금은 넓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정부에서는 조현병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력, 재정투입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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