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 바바리맨’ 고교 비대면 수업서 성기 노출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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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운영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성기를 노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간 쌍방향 화상 실시간 수업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해당 고등학교 학생은 아니었으며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수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발언권을 얻은 학생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 순간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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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군에 대해 추가 수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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