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할원금 상환 최대 6개월 유예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 대상…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용산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만~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 당 1억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추기도 했다.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고 구 대여 금리를 0%로 낮춘 것. 이를 통해 업체별 17만원 상당 혜택을 봤다.
지난달 구는 상반기 융자를 신청한 96개 업체에 43억원을 융자, 오는 8월 하반기 융자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규모는 40억원이다.
구는 중소기업 융자원금 상환 유예 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