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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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대전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조건부로 기사회생했다. 이 사업 명운(命運)은 올해 9월·10월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15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이하 KPIH)는 최근 사업용지 매매계약과 착공기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아 사업협약을 변경·체결했다.

변경된 협약 내용에 따라 KPIH는 올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하 PF, 자금조달) 및 용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10월 18일까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KPIH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도시공사는 사업해지 수순의 최고(催告) 절차 없이도 KPIH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재추진 조건에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해진 기한이 KPIH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셈이다.

현재 KPIH는 유성복합터미널 PF 주선사로 하나금융투자를 선정하고 4700억원 규모의 PF 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시공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맡게 된다.


변경된 협약 내용은 KPIH에 사업 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추후 도시공사와 KPIH 간의 법적분쟁 가능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PIH는 PF 대출기한을 지난 1월에서 4월로 연장하고도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KPIH에 용지대금을 대출했던 특수목적법인 뉴스타유성제일차㈜가 KPIH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 측에 전달함으로써 한때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도 무산 위기를 겪었다.


이 무렵 도시공사는 KPIH에 최고 통지하고 용지 매매계약 해제와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예고했다. 하지만 최초 맺은 협약에 토지 매매계약 기한만 명시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법적분쟁의 불씨가 남았다. 실제 KPIH는 도시공사의 최고 통지에 법적대응을 암시했다. 이는 곧 KPIH가 대출성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사업자와 사업해지 수순을 밟지 못한 이유로 작용했다. 민간사업자인 KPIH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해도 정작 도시공사는 기약 없이 뒷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변경된 협약은 사실상 KPIH에 사업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과 함께 정상화 실패 시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결별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전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PF 성사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변경된 협약은 KPIH가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할 때 도시공사와 자동으로 사업해지 수순을 밟는 것(법적분쟁 해소)을 핵심으로 체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는 지역 숙원사업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 복합터미널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원 10만2080㎡ 부지에 복합여객터미널 건물과 BRT환승센터 및 환승주차장, 문화시설, 오피스텔, 행복주택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90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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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KPIH가 민간사업자 지위(우선협상대상자)를 얻기 전 지난 2010년 첫(1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2011년과 2013년, 2018년 등 4차례에 걸쳐 무산된 이력을 가졌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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