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제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에 대한 등록·평가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리인은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정한 관리·감독관으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해체작업 이행여부 등을 현장에서 상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감리인 등록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가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시청 기후환경정책과에 등록신청 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시는 감리인 등록·평가제 시행으로 그간 제기돼 온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의 감리소홀 문제와 감리원의 활동실적 등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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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한다”며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등록제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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