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물류센터 등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28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물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경기도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추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 내렸던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이달 28일까지 2주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은 물류창고업 등 물류시설 1219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총 1586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시행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도 추진한다.
도는 다만 대상 업체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에 초점을 두고 지도 단속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도 관계자는 "수도권 내 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줄지 않고 있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면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