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따라 국무총리 산하 기구 잇단 발족
포항시는 변호사·손해사정인 등 전문가 자문단 구성

정부 지진진상조사위·구제심의위 활동에 … 포항시는 '자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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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진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시는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피해구제자문단'을 발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단계별·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강덕 시장은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와 공봉학 변호사를 비롯해 8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문단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두 분야로 나눠 매월 정기적 회의를 갖고 향후 시행령 개정, 진상조사 신청··접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사실 조사 등 진행상황별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8월말 예상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과 관련, 피해주민의 의견과 입장을 수렴한 뒤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및 산업통산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시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위한 최적의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지진특별법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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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5월29일 발족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1일이후 피해구제 신청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 결정 기준 마련 등 사전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별도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4월1일 발족돼 최근 현장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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