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진보단체,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장소 시위
미 대사관 월담도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 '소포 협박'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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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의 회원 1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 선거운동 장소와 유세지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등이 적혀있었다.


서울대진연 회원들이 오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이유는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줬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 후보가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봤고 이는 공직선거법 112조 위반이라며 시위를 시작했다.

서울대진연이 선거운동을 방해하자 오 후보는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책임자를 밝혀낼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경찰에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경찰은 시위에 참석한 회원 19명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 중 유모(36)씨와 강모(23)씨에 대해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유씨와 강씨,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모(21)씨를 비롯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라며 피켓시위를 벌이던 서울대진연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학생 진보단체의 무리한 행동은 구설에 올랐다. 서울대진연의 상위 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타고 넘어 침입했다. 그런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구호를 외쳤다. 이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들은 재판에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대진연은 지난해 6월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에게 커터칼과 죽은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보내기도 했다. 오 후보 유세 현장 피켓시위에 참여해 구속된 유씨가 이 사건을 주도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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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대진연은 지난해 4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점거했다. 대진연은 나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면담 요구가 실패하자 "황교안·나경원은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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