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경기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344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 촉구건의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는 건의안에서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다"며 "남북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으로 보내는 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할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D

도가 발표한 방안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기관에 인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