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세우면 ‘큰일’ 난다
주민이 신고만 해도 과태료 8~9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하면 ‘큰일’난다.
울산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187곳, 유치원 96곳, 어린이집 56곳, 특수학교 3곳 등 총 342곳이다.
불법 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대상은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소화전, 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시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는 오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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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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