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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미애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라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저출산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통합당이 당 지도부 회의에서 아동인권을 언급한 것은 드문 풍경이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 위원은 변호사로서 여성과 아동,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전문 로펌을 설립하는 등 인권 전문가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5년간 132명의 어린 목숨이 아동학대로 꿈도 펼치지 못 한 채 사라졌다"며 "일시적 공분이 아니라 아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아동 중심의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과 신속한 공론화 과정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방임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그 돌봄을 받지 못 한 채 가정이나 그룹홈 시설에 위탁돼 보호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제가 경험한 어떤 사례는 정신분열병을 앓는 미혼모가 생후 태어나자마자 딸을 시설에 보내고 7년이 되도록 한 번도 찾아가지 않은 경우, 어떤 아이는 10여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봤다"며 "이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전혀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사랑이법으로 인해 일부 해소는 됐지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며 "이에 대한 입법발의도 곧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미혼부·미혼모에 대해서도 시설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아동인권과 아동복리 중심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법상 친권상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무늬만 친권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마아빠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며 "이제는 사회가 제대로 현실을 돌아보고 그 규정을 이제는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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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은 "형식적인 논의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당은 적극적인 실태파악도 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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