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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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를 시민들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부의심의위원 15명을 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부의심의위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신청인들과 검찰이 각각 30쪽의 의견서를 준비해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도 방대한 만큼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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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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