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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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후 원심판결에 불복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상고이유에 대해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내용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들 중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재판은 일단락됐다. 최씨는 2016년 11월 처음 기소된 후 1300일이 된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고 구치소에 장기복역하게 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00억원으로 1심보다 높였다. 추징금은 70억여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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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최씨가 받은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은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줄이고 벌금은 200억원으로 유지했다. 추징금도 63억여원으로 줄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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