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량 계란 유통 판매·음식점 65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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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껍질이 깨진 달걀 유통ㆍ판매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사들여 음식 재료로 조리ㆍ판매한 음식점 등 6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27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ㆍ분변이 묻은 불량 계란을 음식점에 유통ㆍ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4건 ▲불량 계란을 사들여 음식 재료로 사용한 음식점 5건 ▲미신고 영업 1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 표시 4건 등이다.


농장을 운영하며 식용란을 판매하는 여주 소재 A업소는 특란 산지 가격의 13% 수준에 깨진 계란을 구입한 뒤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인 B업소에 2770판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껍질이 깨진 계란은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 처리해야 한다.

화성 소재 뷔페 C업소는 B 업소에서 깨진 계란을 다시 1판당 1000원에 공급받아 조리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왕 소재 D농장은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용란을 진열ㆍ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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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ㆍ음식점ㆍ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ㆍ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 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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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 조리에 사용해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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