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며 경찰 얼굴에 물 뿌린 40대 여성…1600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여성 운전자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씨(40·여)에게 벌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 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직접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10m가량 운전하다 대리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고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홧김에 갖고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의 얼굴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재판에서 고씨는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물을 뿌린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