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방문판매사업장에 집합제한 조치…상품설명회 등 금지
다단계 노인 건강용품 판매업체인 리치웨이 관련 n차 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사무실이 출입금지 되고 있다. 2020.6.8 /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972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이 집단감염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밀폐된 공간이 감염병 예방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전체 방문판매사업장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은 별도 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금지했다.
시와 군·구는 이들 시설을 현장 점검해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고발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과대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를 해왔는데 최근 인천 지역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발령했다"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