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천참사 막아라"…경기도 22곳 대형 창고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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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연면적 5000㎡가 넘는 도내 대형 창고 건축공사현장 중 위험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 등 22곳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노동안전 지킴이, 도와 시ㆍ군 공무원으로 민관합동 점검반을 꾸려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위험공정이란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이나 밀폐된 지하층의 용접작업 등을 말한다.

점검반은 ▲공사현장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넘어짐, 깔림, 낙하물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큰 피해가 발생하는 폭발, 질식 등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여부,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계획 및 비상탈출구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감리자, 현장대리인 등 건축 관계자에게 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대형 창고 공사 예정지 11곳에 대해서도 위험공정 진행 일정에 맞춰 관할 시ㆍ군과 협의해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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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이번 대형 창고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이천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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