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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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업체들이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불법 개ㆍ변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고 있어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를 통해 배출되도록 한 장치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회수통ㆍ내부 거름망 제거 등 임의로 개ㆍ변조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이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질 인증 제품은 43개사의 106개이며,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정보시스템(www.gdis.or.kr)에서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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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배수관을 막히게 해 오수의 집안 역류, 악취 유발, 하수처리장 운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면서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인증제품 사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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