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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촬영한 영상 일부를 국방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상업광고에 사용한 혐의로 JTBC PD A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DMZ 일대에서 기아차 신형 SUV가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 'DMZ' 촬영분 중 일부로 A씨는 군의 허가 없이 협찬사인 기아자동차의 상업광고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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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은 A씨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손 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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