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폐지해야"…상장協·코스닥協, 국회에 건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접견…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등 요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상장사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 폐지 등 개선책을 요구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각 협회장이 10일 국회를 방문,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의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건넸다고 이날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주주총회 대규모 부결사태 등 상장사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에 따라 국내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주주가 불참해도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 제도 폐지 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근본적 대안으로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및 3%룰 폐지와 함께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기업관련 입법이 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도 "코스닥시장의 약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들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은 불합리하다"라며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특히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상장기업이 국가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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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가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3%룰' 폐지, 회계 탄력적 운영 및 세제 지원 등이 담긴 규제 완화 10대 과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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