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서약제'로 지방 공공기관 계약 투명성 강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는 뇌물이나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서 내용을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6개월 뒤인 12월부터다
개정안은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만일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도입된 제도가 지방 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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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 공공기관 계약 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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