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범죄혐의 소명 안 됐다는 것. 엄정한 수사 심의 기대”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69),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6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삼성 측 변호인단이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 등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 일동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과 최 전실장, 김 전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이 기각된 만큼 삼성 측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는 물론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의 적정성까지 엄정하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의미다.
실제 검찰이 청구한 세 건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두 회사 간 합병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검찰의 법리 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졌다.
또 삼성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부의심의위원회에서가 심의에 부의하자는 의결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었겠지만, 영장이 기각된 현 상황에서는 수사심의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소에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가 의미가 커진 만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결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5명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의견서를 바탕으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이후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현안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관련 지침에서 심의의 효력과 관련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심의의견과 상치되는 처분을 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20분께까지 이 부회장과 최 전실장, 김 전팀장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께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