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혁신 '속도'…TF 첫 회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비대면 혁신기술을 통한 금융분야 인증ㆍ신원확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분야 본인 인증ㆍ신원 확인 제도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온라인ㆍ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시의 인증 관련 규정은 신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등의 판단이다.
오프라인ㆍ대면 확인을 전제로 하는 신원확인도 전자적 장치를 활용하는 대면거래, 디지털 신기술이 활용되는 비대면 거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 등은 회의에서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 등 3가지 정책방향 아래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이 개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ㆍ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금융분야 인증ㆍ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 등으로 간편비밀번호, 지문ㆍ홍채 등을 활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간의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 등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했을 때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등의 인증ㆍ신원확인 방식을 시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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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등의 시험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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